게시일 | 2014-12-02 | 국가 | 이탈리아 | 작성자 | 최윤정(밀라노무역관) |
이탈리아, 화장품향 아무거나 못쓴다 -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에도 규제물질 있어 - - 성분 분석표에 향료가 기재된 모든 미용제품에 적용 -
□ 화장품향 규제물질 주의
○ 최근 이탈리아에 기초화장품 수출을 준비하던 한국 화장품 D 제조업체에서 IFRA관련 서류 문의가 접수됨. - 이 업체는 현지 파트너와 함께 제품 수출의 마지막 단계로 이탈리아 보건복지부에 제품 등록을 진행하던 중 성분분석표,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 제출 요청을 받음. - 위 서류 제출 후 이탈리아 보건 복지부로부터 IFRA 47차 개정안에 따른 인증 서류 요청을 받음. - 이는 성분분석표 중 향료성분 함유 확인 후 IFRA 기준에 따라 규제향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임.
○ 2013년 6월 10일에 공고된 47차 개정 IFRA는 아래와 같이 2015년 1월 전 성분 시행을 앞두고 철저히 규제가 이뤄짐. - 사용이 제한(Restricted)되거나 금지(Prohibited)된 성분: 기존 화합물은 공고 후 14개월, 신규 등록 화합물의 경우 공고 후 2개월부터 적용 - 특정성분: 기존 화합물은 공고 후 19개월, 신규 등록 화합물의 경우 공고 후 7개월부터 적용됨. - 현재 특정성분 기존 화합물만 적용 대기 중이며 2015년 1월 10일부로 적용
IFRA에서 규제 물질 리스트 주: 전체 리스트는 http://www.ifraorg.org/en-us/standards-library에서 확인 가능 자료원: IFRA 홈페이지
□ IFRA 규제 내용
○ 2013년 6월에 발표된 47차 IFRA 개정사항 - 국제향료협회에서는 물질을 금지, 제한, 특정 3개로 분류함. 현재 사용금지 80개, 사용제한 102개, 순도 요건이 특정된 물질 20개로 지정 - 개정안의 세부 내용 ① 사용제한: 큐민 알데히드, 시클라멘 알데히드, 시클로펜타드카놀리드, p-에틸벤즈알데히드, p-메톡시벤즈알데히드, 톨리알데히드 및 그 혼합물 등 6개 물질에 대한 사용이 새롭게 제한 ② 제한 기준 변경: 디하이드로쿠마린은 종래 사용 금지물질에서 제한 물질로 변경, 모든 형태의 오포파낙스는 정량적 위험평가(QRA) 기준으로 완제품의 0.6%까지 열분해를 통해 생산하는 경우 향수제품 내 파라아미노마뇨산(PAH)의 양을 1ppb로 제한, 스티락스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제외하고 QRA 기준으로 완제품의 0.6%까지로 제한하며 열분해시는 오포파낙스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, 사프라날은 0.0001%에서 0.02%까지 허용 ③ 푸르푸랄: 향수의 원료로 널리 쓰이나 EU 이사회 규정 1272/2008에 따라 발암물질로 분류된 푸르푸랄은 유럽소비안전위원회(SCCS)의 ‘완제품 내 10ppm까지 안전’하다는 권고에 따라 사용제한에 대한 신 기준을 마련됨. ④ 2, 4-디에날 성분포함 물질: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사용 금지였으나 금지범위를 전체로 확대, 안정성 보장이 가능한 데이터 확보 시 금지여부를 변경할 예정임. ⑤ 시프 염기(Schiff base)의 기준으로 11개의 규정이 개정 - alpha-Amyl cinnamic aldehyde - p-tert-Butyl-alpha-methylhydrocinnamic aldehyde (BMHCA) - Benzaldehyde - Citral - Cinnamic aldehyde - Dimethylcyclohex-3-ene-1-carbaldegyde (Triplal) - alpha-Hexyl cinnamic aldehyde - Hydroxycitronellal - 3 and 4-(4-Hydroxy-4-methylpentyl)-3-cyclohexene-1-carboxaldehyde (HMPCC or Lyral), - 4-Methoxy-α-methylbenzenepropanal (Canthoxal 또는 Fennaldehyde) - α-Methyl-1,3-benzodioxole-5-propionaldehyde (MMDHCA or Helional)
○ 또한 2014년 IFRA에서 개정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 화장품 관련 법령 1223/2009 조항 11에 따라 모든 화장품은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. - 개정된 EU 화장품 라벨링을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체는 공급받는 향료의 정보를 미리 숙지 - 향료성분이 화장품 법령, 안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EU내 판매 금지 - 이를 위해서는 향료 제조업체가 화장품 제조업체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함. ① 납품업체 정보 ② 향료가 사용되는 제품 ③ 향료 생산 업체 정보 ④ 향료 화합물 정보 ⑤ 납품되는 제품에 함유된 향료양 ⑥ 47차 IFRA 규정 적합성 확인서 (안전보건자료 포함, 카테고리별 상이)
IFRA 카테고리 자료원: IFRA 홈페이지
□ 이탈리아 화장품 산업
○ 산업 동향 -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매출액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, 이탈리아 화장품 매출 규모는 2013년 기준 총 61억 유로 규모로 전년대비 1.2% 감소 - 2014년에도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세를 유지해 약 1.1% 감소한 60역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 - 그러나 이탈리아 화장품 수출은 2012년 7.1%, 2013년 11% 그리고 2014년에도 7%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3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
자료원: Cosmetica Italia
○ 이는 유럽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며 내수 소비 감소로 인해 국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, 이탈리아 업체에서 R &D 투자와 더불어 ‘Made In Italy' 브랜드화를 앞세워 신흥시장 개척 성공에 따른 요인으로 보임. - 전 수출액 중 64%를 비 EU 국가, 특히 BRICS와 Next 11(한국, 멕시코, 베트남, 이란, 이집트, 터키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나이지리아)이 차지함. - 또한, 2013년 온라인 마케팅 강화로 국가 간 거래가 용이해진 점도 주목
□ 시사점
○ 유럽은 알레르기, 환경과 같이 개인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의 영향으로 이와 연관된 규제가 계속적으로 제정 혹은 개정되고 있음. - 특히 신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유명
○ 매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미용박람회(COSMOPROF)를 통해 한국 화장품의 현지시장 개척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연관된 법규를 꼼꼼한 체크할 필요가 있음.
자료원: IFRA 홈페이지, 이탈리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, Cosmatic Italia,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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